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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목적의 생물 샘플, 국외반출시 신고해야 하나요?

영어논문교정, 번역 2021. 7. 11. 19:15

-> 예, 신고해야 합니다. 전시회 또는 연구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경우 절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 
아울러, 토종생물 보호차원에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.

 

출처: www.editingkorea.com 에디팅코리아